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안내

     ȣ : 15             ۼ : 2002-01-25             ȸ : 13603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됩니다.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되면 신속한 대응으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업종별 단체 임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PL대책협의회(위원장 산업자원부차관보)와 시멘트업종이 포함된 화학제품PL대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도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시멘트업종 PL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 시멘트업계 관계자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

·제정 :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 재정경제부
·시행 : 2002년 7월 1일
·목적 :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호 및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손해배상책임자 :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업자
· 손해배상범위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
· 면책사유
- 제조물 공급시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 법령이 정하는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원재료 및 부품은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제작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경과시
-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 경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