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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시멘트 개별 운송차주들의 운송재개를 재촉구함

     ȣ : 85             ۼ : 2003-08-26             ȸ : 13684            
 

   시멘트 개별 운송차주들의 운송재개를 재촉구함

-시멘트 운송업계·시멘트업계 성명서-



지난 7월 8일 이후 우리 시멘트 운송업계·시멘트업계는 화물연대측과 8차례에 걸쳐 부단한 인내심과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해 왔으나, 화물연대측은 7차 협의까지 개별차주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이나 복지개선은 뒤로 한 채, 산별노조 설립을 염두에 두고 단체협약, 표준요율제, 중앙교섭과 같은 법적·제도적 뒷받침도 없는 자신들의 비현실적인 주장만 일방적으로 되풀이하여 왔다.

시멘트운송업계는 화물연대의 불법적 운송거부 이전인 금년 상반기 중에도 이미 개별 운송차주들의 월 실질 수입을 약 30만원(12% 수준) 인상한 바 있다. 그 결과 현재 BCT 차주들의 실질 소득수준은 시멘트업계의 대졸 10년차 직원과 맞먹는 평균 월 300만원 수준이며, 운임을 화물연대의 요구대로 30% 인상할 경우 차주들의 평균 월수입은 600만원 수준이 된다.

금년 상반기 운송요율 인상 이후 2003년 8월 현재 경유가 등이 당초 요율에 반영된 것보다 인하(750원/ 740원/ )되는 등 추가인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운송업계 및 시멘트업계는 국가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물류대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고자 하는 충정에서 다음과 같이 결단하였다.


1. 그동안 묵묵히 운송을 계속해온 지입차주는 물론 2003년 8월 25일 24시까지 현업에 복귀한 차주들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의 인상에 이어 또다시 월 실질수입 20∼30만원을 추가로 인상키로 하였다. (단, 성신양회(주)는 별도책정) 이에 따라 2003년 총인상분은 금년 상반기 평균인상분인 30만원을 포함하여 월 50∼60만원(20∼24%)선이 된다. 또한 시멘트운송 제도적인 측면의 개선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요율의 인상은 개별차주와 시멘트운송회사간의 개별계약을 통해 시행될 것이며, 이런 호의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운송거부를 계속하는 개별차주에 대해서는, 수송거부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며, 화물운송 계약도 해지할 것임을 명백히 재천명한다.

3. 또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멘트업계 및 시멘트수송업계는 톤백(Ton Bag)운송 시설을 위한 시설대체 준비 및 군에 수송차량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물류대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운송업계 및 시멘트업계가 스스로 BCT 차량을 보유,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시멘트업계 및 시멘트수송업계는 개별차주들이 산별노조 설립에만 투쟁목표를 두고 개별차주들의 실질적 이익을 도외시하는 화물연대측의 기만적 전술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고 하루 속히 운송사업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권유한다.



2003. 8. 25.

시멘트운송업계 대표
시멘트업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