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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시멘트운송업계, 불법 운송거부 사업자 66명 계약 해지

     ȣ : 84             ۼ : 2003-07-25             ȸ : 13676            
 

   시멘트운송업계, 불법 운송거부 사업자 66명 계약 해지

- 사업재개 BCT 사업자는 인상된 요율로 재계약 -



시멘트운송업계는 BCT 사업자의 복귀촉구시한인 8월 25일 24시까지 총 1,848명 중 약 62%인 1,138대가 복귀하였음을 밝히고, 조속히 시멘트 운송을 정상화하여 건설 등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단하였다.

1. 복귀시한을 넘겨 불법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BCT 운송사업자 66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손해해상을 청구키 위해 관할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키로 했다.

2. 그러나 시멘트운송업계는 약속한 대로 사업을 재개한 BCT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추진하여 2003년 8월 26일부터 인상된 요율을 적용한다.

3. 시멘트운송업계는 선량한 대다수 사업자들의 운송사업 재개를 강압적으로 방해하는 BCT 운송사업자를 이번 계약해지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이후 사업재개 추이를 보아 2차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한편 시멘트 수급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업계가 자가 운송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2003년 8월 26일
시멘트운송업계 대표